최근 서울 모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로 인한 충격과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경기도 부천 모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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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파악된 것만 1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과장, 기술(전기, 기계 등) 직원, 경비 직원, 미화 직원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각종 폭언과 폭행, 업무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나 제대로 된 통계 자료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현실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고용환경도 여타 분야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9년,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발표한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실태 및 고용환경 분석’ 연구보고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4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8년 6월)에서 60%가 넘게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3호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을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로 규정하고 있지만, 연구보고에서 관리 현장의 업무유형별 부당간섭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중(약 70%)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로 나타나 관리사무소장이 제대로 된 업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사무, 시설관리, 경비, 미화 등) 2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입주자 등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험이 25%를 넘었으며 이 중 70% 이상이 부당한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기술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에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벌하거나 제대로 방지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어서 연구보고는 부당간섭과 부당지시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관리사무소장 66%와 관리사무 직원 69%가 ‘고용승계, 직업안정성 고용환경 개선’을 꼽았으며, 관리사무소장 84%와 관리사무 직원 62%가 각각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 회(5월31일)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갑질 근절을 위한 각종 개선 방안 등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