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 공무원 재산신고 하나…고강도 투기근절책 오늘 발표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LH 후속대책 논의
부동산투기 예방·적발·처벌·환수 전방위 대책
재산신고 확대, 대출 규제·시장 교란 처벌 강화
농지법 개정, 토지 자금내역 신고, LH 혁신안도
  • 등록 2021-03-28 오전 8:33:59

    수정 2021-03-28 오전 9:00:03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속조치로 부동산 투기 예방·적발·처벌·환수 관련 전방위 대책이 발표된다.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 불법 투기를 하면 관련 기관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토지를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토지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는 방안도 나올 전망이다.

당정청, LH 사태 후속대책 전방위 논의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홍익표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당정청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이 논의할 예정이다. 검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 시 기관장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신고제를 검토 중이다. 150만명에 달하는 전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을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주택 매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토지를 매입할 때도 자금 내역을 신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1000㎡ 이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사용할 경우 영농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도시민이 주말농장 등을 위해 1000㎡ 미만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 정보로 불법 투기를 할 경우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도 검토된다.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담보대출에 대해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을 활용한 땅 투기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비주담대는 은행권·비은행권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형식으로 관리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것과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LH 혁신방안으로는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기고 주거 복지나 주택 건설 등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업무를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으로 분산하는 방안 △정부 기구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내부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윤리경영 평가 배점을 높이고 LH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文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오는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정 총리, 구 실장, 홍 부총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이어 정 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기재부, 권익위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브리핑하고 행정안전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배석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반부패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체제 가동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적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병폐”라며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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