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폭행범 ‘조현병’으로 구속 피해…法 “여혐 아냐”

  • 등록 2020-06-16 오전 12:00:00

    수정 2020-06-16 오전 7:15:59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모(32)씨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32)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을 어깨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라며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날 두 번째 영장심사를 마치고 ‘어떤 심정인가’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지난 4일에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김동현 부장판사)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라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다음날 철도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체포 이유에 대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으나, 휴대폰 벨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 및 극단적 선택 등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했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가족은 첫 번째 이씨 구속영장 기각 후 “황당하다. 덕분에 이제 피해를 고발한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게 됐다”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떠는 등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 주는 법이라니. 제 동생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분노했다.

철도경찰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이유는 이씨의 추가 범행 때문이다. 이씨는 범행 전 길을 가던 여성과 남성의 어깨를 밀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포착됐다. 철도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정신질환으로 관련 약물을 복용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5일 가족 권유로 지방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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