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이어 법무부까지…"위챗 사용 금지해달라"

상무부 위챗 금지령 법원에 제동 걸리자
이번에는 법무부 다시 다운로드 금지 요청
"국가안보 위협됨에도 위챗 사용 허용해"
  • 등록 2020-09-26 오전 12:57:36

    수정 2020-09-26 오전 12:57:36

(사진=AFP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법무부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앱인 의챗의 다운로드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상무부의 금지 조치가 법원에 제동이 걸리자 법무부가 다시 나선 것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위챗 다운로드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원의 로럴 빌러 판사가 지난 19일 “위챗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국가안보 우려가 해결된다는 증거가 빈약하다”며 상무부의 위챗 금지령에 제동을 걸었는데, 법무부가 이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법무부는 “행정부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법원이) 위챗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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