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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장은 “임대 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는 국내 면세사업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높은 임대료를 받는 게 우선일 것”이라며 “CDFG가 들어와 대기업이 힘들어지면 기존 중소·중견 면세점의 몫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결국 한정된 파이 나눠먹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중견 면세 사업자들은 막대한 임대료가 문제다. 인천공항공사가 올해부터 매출에 연동해 수수료를 받던 방식을 종료하고 정상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매달 매출보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는 업체들의 누적 적자가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조 사장은 “2018년 계약 당시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제안서는 면세 사업이 2023년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이 전제된 상황이었다”며 “2019년 월 매출 30억~40억원 수준에서 최근 월평균 매출이 6억~7억원으로 고꾸라진 상황에 계약 때 제시한 고정임대료 월 12억원을 감당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인천공항은 정부 대책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부터 입점 사업자에게 고정 임대료 대신 매출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받아왔다. 정부는 2019년 여객 수요의 80% 회복할 경우 조기 종료하는 조건으로 6개월 단위로 지원을 연장하다 작년 6월에 연말 기준으로 감면 혜택 일몰을 확정, 지난 1월 지원 종료를 업계에 통보했다.
조 사장은 “면세 사업의 경쟁력은 브랜드, 마진, 핵심 상품의 질에서 나오지만 명품 브랜드는 중소·중견에 들어오지 않는데다가 마진율도 45~50%로 대기업보다 최대 10%포인트 적다”며 “이런 상황에 대기업도 어렵다고 지원 요청을 하는데 중소중견 업체는 오죽하겠냐”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