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구글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버 유무와 관계없는 합당한 세금부과를 위한 입법 조치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글 “국내 서버둬도 지도 반출 불가피” 주장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은 미방위 국감장에서 “구글 지도 서비스는 어느 나라 한 서버에 지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 서버를 두더라도 클라우드 기반이어서 해외 데이터센터간 데이터 이동은 여전히 필요하다. 국내에 서버를 둬도 지도 반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년에 한국에서 법인세를 얼마 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구글 플레이 세금은 모르고 온라인 광고사업을 하는 구글코리아는 국내 법에 따라 세금을 낸다”는 말로 대신했고, 2007년 당시 한국에 1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이행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아주 오래 전 이야기다. 구글은 해마다 우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채용해왔다. 채용 확대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고만 답했다.
임재현 총괄은 세금 문제와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는가?”라는 김경진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질의와 답변이 헛돌자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구글이) 빠져나간 듯한데 미래부 최재유 2차관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고, 최 차관은 “관심있게 지켜보고 체크하겠다”고 답했다.
위치정보 사업 허가는 구글코리아, 사업은 구글이
구글은 이번 국감에서 위치정보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과 서비스 법인이 다르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박대출 의원은 “위치정보법의 허가 법인은 구글코리아인데 실제 서버와 장비가 있는 곳은 구글 INC”라면서 “방통위에 확인해보니 구글코리아는 허가 대행역할이라고 확인했으며, 실제 위치정보사업 행위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구글INC였다”고 말했다.
위치정보사업이란 우리 국민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지도서비스나 검색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허가받은 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무늬만 회사인격이며, 이 같은 불일치가 구글에 대한 세금 역차별을 초래한다. 허가를 취소하던가 허가 주체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임재현 총괄은 “구글 INC가 허가받을 방법이 여의치 않아서”라고 답했고,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관련 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글이 미국·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만 훨씬 정밀한 지도(1:5000)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임재현 구글코리아 총괄은 “본사 지도팀 이야기로는 2만5000분의 1지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품질의 서비스를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