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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서 문제 삼은 노래반주기 업체는 금영 엔터테인먼트, 에브리싱코리아, 엔터미디어, 다날 엔터테인먼트까지 총 네 개 업체다. 다날 엔터테인먼트는 영업용 반주기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통신용 반주기 규정으로 계약하여 사용료가 누락되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실제 영업용 반주기를 판매한 적 없이 통신용 반주기만 서비스해왔다고 밝히며 현재 협회와 통신용 노래반주기 규정에 맞는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영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02월 영업양수도 이전 (구)금영이 과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특정 반주기 모델에만 수록한 중국, 베트남 곡 11,000여곡 중 (구)금영이 일부 신고 누락된 것이 사실이며 협회 확인 결과 (구)금영이 신고 누락한 금액은 164억이 아닌, 최대 약 6억원으로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금영엔터테인먼트가 우선 납부하고 (구)금영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임을 알리며, 더불어 향후 이런 누락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음저협 관계자는 “언론에서 협회의 공식 입장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 같은 내용이 보도가 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또한 작가들의 권리를 침해한 업체들에게는 엄중 책임을 묻고, 침해 사실이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미납 사용료를 누락 없이 모두 징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노래 반주기에 불법적으로 곡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행위자들(딜러)이 연관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업체들에게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한 상태이며, 중국,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지역 및 제3국가들의 음악도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된 만큼 아시아 지역 음악 및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3국가들의 저작권 관리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