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해우소] CCTV로 감시하는 '신종갑질' 사장님들

"CCTV로 약점 잡혀 해고 통보 받았어요"
공개장소에 설치한 CCTV로 근로감시...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법조계 "근로자 감시 목적 CCTV 설치·운영 금지해야"
  • 등록 2020-07-11 오전 1:00:00

    수정 2020-07-11 오전 11:16:1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른바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인터넷에 노출되면서 대중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상사로부터 막말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뎌야 하고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심화하면서 기업경영난이 심화하자 고용유지를 무기로 한 직장갑질까지 더해져 직장인들의 하루가 고되기만 하다.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기성세대를 풍자하기 위해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라떼는(나 때는)말이야”는 누군가에게는 웃어넘기지 못할 말일 수도 있다. 이데일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직장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들어봤다.


(사진=이미지투데이)
“CC(폐쇄회로)TV 감시가 너무 심합니다. 거래처와 메신저를 통해 업무논의를 하고 있는데 딴짓한다고 트집을 잡아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도 못자겠고 사장을 보기만 해도 숨이 안 쉬어지고 두통이 옵니다.”(직장인 A씨)

“원장이 남편이고 부인은 임원으로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부터인가 환자 탈의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측은 CCTV로 사사건건 직원들을 감시했어요. 직원들이 불쾌함을 나타내자 도난방지용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쉬는 직원에게 ‘쳐 자빠져 잔다’며 카톡을 보내고 환자가 없는 시간에 휴대전화만 봐도 업무태만이라며 시말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데스크에 앉아 있는 선생님들을 감시하면서 환자를 돌려보내면 직원에게 책임을 묻고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으로 몰아세웠습니다.”(병원 근무자 B씨)

최근 CCTV를 이용해 직원들을 감시하는 사측의 신종갑질이 늘고 있다. CCTV 가격이 수백만원대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10만원대에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사측은 ‘보안’이나 ‘도난 방지’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직원 감시용도로 활용을 하면서 불만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C씨는 “쉴틈없이 몰려오는 콜을 받다보면 화장실을 자주 갈 수가 없다”며 “하지만 이마저도 상사는 CCTV를 통해 화장실을 가는 횟수,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리현상을 참아가면서 일을 하다보니 방광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CCTV를 통한 직원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은 합당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CCTV를 통한 직장 내 감시는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본래 법에 명시된 CCTV의 사용은 목적에서 벗어났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해 근로자들을 감시했다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고지토록 하고 있다. 이를 어겨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용자가 사업장 내 근로자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면 이를 명확히 금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자를 지켜보거나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해야 한다”며 “CCTV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인사상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 감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근로자가 ‘회사 내의 감시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토록 할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직원들을 감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토록 입증책임 주체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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