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NFT의 결합, 아이템이 ‘내 것으로’

게임 아이템, ‘회사→이용자 소유’ 패러다임 대전환
‘크립토키티’ 등 글로벌서 다양한 시도 이어져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와도 NFT 결합 전망
국내선 ‘암호화폐와 연결돼 NFT 현금화’ 이유로 서비스 불가
  • 등록 2021-04-14 오전 5:38:09

    수정 2021-04-14 오전 5:38:09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게임 아이템이 ‘이용자 소유’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물론 자유롭게 거래도 가능하다. 아이템에 매겨진 가치에 따라 암호화폐로도 바꿀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선 대단히 환영할만한 변화다. 대체불가능토큰(NFT)기술을 게임 아이템에 적용하면 가능한 일이다.

크립토키티 속 NFT 고양이


대표적 사례가 2017년 11월에 등장한 ‘크립토키티’다. 암호화폐 이더리움 기반 NFT 기술이 적용됐다. 게임 내 고양이를 입양하고 번식시키는 게임이다. 고양이마다 고유값이 주어지고 외양도 다르다. 10만달러, 우리 돈 1억원을 넘긴 고양이도 나왔다.

최근엔 ‘메타버스(가상세계)’가 유행하면서 NFT가 더 주목받는다.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 게임 속 수많은 캐릭터와 아이템이 NFT와 결합할 것이란 예상이다.

마침 비슷한 관점에서 첫 시도를 알린 회사가 나왔다.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플레이댑이 상반기 중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Roblox)에 최적화된 캐주얼 게임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크립토도저’ 등 외부 게임에서 획득한 NFT를 게임 내 쿠폰처럼 활용해 캐릭터를 꾸미거나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외부 NFT를 로블록스 내에서 소진시키는 방식이다.

직접 게임 NFT 거래소(마켓플레이스)를 만들겠다는 기업도 있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트리가 2분기 중에 위믹스(WEMIX) 플랫폼 게임의 NFT 거래소를 공개한다. 출시 준비 중인 ‘크립토네이도 for WEMIX’부터 NFT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NFT로 물고기 교배를 지원하는 낚시 장르 게임 출시도 준비한다.

이처럼 NFT 게임 시장은 열렸고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글로벌 시장 얘기다.

국내 상황은 다르다. 현재 국내에선 ‘반쪽짜리 NFT 게임’만 서비스할 수 있다. NFT 적용엔 문제가 없으나, NFT로 가상자산화한 게임 내 산출물이 암호화폐와 연동돼 현금화될 여지가 있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등급거부 판정을 내린다. 이와 관련해 등급거부를 받은 스카이피플은 게임위 판단에 불복하고 ‘파이브스타즈’ NFT 게임을 민간 자율심의를 거쳐 출시했다.

스카이피플은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에 이은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홍정기 스카이피플 부대표는 “행정처분이 들어온다면 이른 시일 안에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현재 진행 중인 중앙행심위원회 행정심판 답변서를 통해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를 통해 재산상의 손익(NFT 아이템 획득)이 발생한 것에 해당해 사행성 게임물로 봐야 할 것”이라며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우연적 결과에 따른 재산상 손익과 외부 아이템 거래소를 통한 현금화는 지금도 현행 게임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NFT 게임에 대해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심판과 향후 불거질 법적 분쟁 과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게임위 논리대로라면 NFT 연동 여부와 상관없이 게임 내 화폐인 로벅스를 실제 달러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의 유명 게임 로블록스는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 로블록스 내에선 수많은 이용자가 창작 활동으로 로벅스를 벌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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