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재철 때문에 변호사비 지출"…대법 "1800만원 배상하라"

2012년 파업 당시 사내 보안프로그램 이용해 임직원 이메일 훔쳐 봐
노조가 회사 및 김재철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변호사비 지출
변호사비 6200만 원 중 당시 경영진 책임 30% 인정
  • 등록 2021-06-11 오전 6:00:00

    수정 2021-06-11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MBC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불법 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변호사비를 지출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MBC가 김재철 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 전 사장 측 상고를 기각하고 MBC에게 186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8월 사이 김 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사내 보안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사 임직원들이 회사 컴퓨터로 발송한 이메일 및 파일 등을 훔쳐보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당시는 MBC 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하던 중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태였다.

이에 지난 2013년 MBC 노조는 파업 당시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추진했던 사내 정보콘텐츠 실장 차모 씨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노조가 MBC와 김 전 사장, 당시 기획홍보본부장 이모 씨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됐다.

노조가 제기한 소송 이후 MBC는 김 전 사장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으로 변호사비를 지출했다며 6210만 원을 배상하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불법행위를 알게 됐으면서도 오히려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함으로써 가담해 이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피고들이 MBC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회사 운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을 원고 청구액의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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