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추락사’ 마약 판매자 구속…흉기위협 운전자 ‘마약 양성’[사사건건]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매 혐의 30대 구속
‘흉기위협’ 람보르기니 운전자 ‘마약 3종 양성’
‘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 등록 2023-09-16 오전 8:00:00

    수정 2023-09-20 오후 5:21:2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는 마약과 관련된 사건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모임 도중 추락사한 경찰관이 마약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며 당시 모임이 ‘마약파티’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어 시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등이 검출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14차례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온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낀 ‘집단 마약파티’ 판매 용의자 구속영장

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1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27일 오전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모임 도중 추락사한 경찰관이 마약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 등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문모(3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서부지법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문씨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마약을 거래한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문씨 이외에도 판매에 관여한 인물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추락사 당일 모인 참석자 1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확인된 마약 투약 현장 참석자는 숨진 경찰관을 포함해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모임 장소를 제공한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아파트 주민 정모(45)씨와 마약을 제공한 대기업 직원 이모(31)씨는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다만, 모임을 기획하고 지원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에 대해서는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영정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집단 마약 사건은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A 경장이 투신해 사망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행 중 일부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모임 참석자 가운데 일부가 모임 참석에 앞서 다녀온 이태원 클럽을 지난 5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흉기협박’ 람보르기니 운전자 ‘마약 3종 양성’

주차 시비 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홍모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런가 하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주와 시비가 붙자 자신의 허리에 찬 흉기로 상대를 위협한 홍모(30)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당시 무면허 사태였습니다.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가 3시간여 만에 체포된 그를 상대로 진행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홍씨가 지난달 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뇌사에 빠뜨린 신모(28)씨의 지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씨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대법원서 징역 2년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가 2022년 11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합니다.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약물 치료강의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돈스파이크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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