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특별약관 `눈여겨 보세요`

특별한 경우 보상..금감원 특별약관 소개
보험비 추가부담..꼼꼼히 살펴야
  • 등록 2005-01-02 오후 12:03:00

    수정 2005-01-02 오후 12:03:00

[edaily 홍정민기자] 결혼식장으로 가던 신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결혼식이 취소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선생님이 낸 자동차 사고로 제자가 사망하거나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현재 각 보험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이용하면 천재지변 이외에 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현재 판매중인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소개했다. 특별약관이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과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운전자를 제한하거나, 보상범위를 넓히는 경우 등 특별한 조건을 붙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가 따로 약정한다. 삼성화재에서 제공하고 있는 `결혼비용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결혼식 당일에 교통사고를 당해 결혼식이 취소됐을 때 500만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대한화재와 삼성화재가 내놓은 `태아사산위로금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로 4개월 이상된 자신의 태아를 사산한 경우 위로금으로 최고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동부화재의 `선생님사랑패키지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인 선생님이 피보험자동차사고로 제자를 사망, 부상시키거나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탑승중인 애완견이 죽었을 때 최고 100만원을 보장해주는 `애완견사고담보 특별약관`은 동양화재와 대한화재가 제공하고 있다. LG화재의 `Silver 특별약관`은 50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최고 1억원을 추가로 보상해주며 동양화재, LG화재, 동부화재의 `Lady패키지 특별약관`은 여성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사고로 성형, 치아보철 등이 필요한 경우 1000만원 한도로 보상해준다. 그린화재에서 내놓은 `보호자위로금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보호자위로금으로 최고 300만원을 지급한다. 동양화재, 대한화재 등이 제시하고 있는 `가사 및 보모비용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로 입원하는 경우 가사 및 보모비용으로 최고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선택진료비 및 병실료차액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지정진료비, 병실료차액 등을 3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그린화재, 제일화재, LG화재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동양화재와 그린화재, 쌍용화재의 `신변품손해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착용하거나 휴대중인 휴대폰, 시계, 의복 등이 파손될 경우 자기차량손해에서 2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수습지원금 특별약관`의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최고 200만원을 사고수습비용으로 지급한다. 이 약관은 현재 동양화재, 신동아화재, 대한화재, 쌍용화재, 제일화재, 삼성화재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LG화재는 `안전벨트착용 추가보상 특별약관`을 통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사고로 사망했을 때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하지만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수요에 따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는데, 일부는 특정 회사에서만 판매하고 있고 보상범위를 넒이는 약관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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