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1주일]②"전화 한 통 없어요"…강남 재건축 '거래절벽'

매수자·매도자 서로 눈치보기만
1억 싸게 내놔도 시장 '시큰둥'
  • 등록 2017-08-09 오전 5:00:01

    수정 2017-08-09 오전 10:49:18

△정부가 거래 제한, 대출 규제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등 전방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직격탄을 맞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거래 자체가 뚝 끊겼다. 사진은 강남구 개포동에 밀집된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매도자도 매수자도 전화 한 통 없어요. 이뤄진 거래 자체가 없으니 호가도 없고 그냥 눈치보기만 계속되는 느낌입니다” (강남구 개포동 N공인 관계자)

8·2부동산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강남 재건축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다. 당장 거래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 규제를 피해간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금지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규제에 적용돼 조합원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금지된 가구만 5만 5766가구다. 재건축 초기 단계로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았거나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된 재건축 단지는 입주권 거래가 가능하지만 역시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9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앞둔 반포 주공1단지 중 1·2·4지구는 2년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적용받았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이달 2일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거래는 5건 정도로 전용면적 84㎡ 기준 26억 5000만~26억 7000만원의 가격을 나타냈다.

반포동 S공인 관계자는 “고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빠진 가격에서 거래된 셈”이라며 “8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마무리해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인정돼 급매가 나와도 매수세가 붙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포 주공1단지는 9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로는 입주권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잠실주공 5단지와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은마 아파트 역시 거래가 가능한 곳이다. 그러나 1억원 가까이 떨어진 호가에도 거래 자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6억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던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는 15억~15억 5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잠실주공5단지 인근 J공인 관계자는 “매수자는 가격이 더 빠지길 기다리고 있고 매도자는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대치동 K공인 관계자는 “매도도 매수도 전화 자체가 없다”며 “호가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를 피해간 강남 재건축 분양권 역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거래 자체가 소강상태다. 지난해 분양된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개포주공1단지 재건축)나 래미안루체하임(일원현대 재건축)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6·19대책 이전 분양돼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대표적 단지다. 실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강남권 분양권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희소성이 부각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며 이들 단지 분양권은 8·2대책 이후 500만~1000만원 정도 소폭 가격이 올랐다. 그러나 오른 것은 호가뿐으로 실제 성사된 거래는 없다는 것이 인근 공인중개업자의 전언이다.

개포동 C공인 관계자는 “매도자들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매수세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며 “매수자는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데다 매도자 역시 내년부터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50%를 적용받기 때문에 올해 내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당분간 매도자와 매수자 간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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