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창작자의 스트리밍 상품 저작권료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에서 65%로 상향 조정된다. 사업자의 배분 비율은 40%에서 35%로 줄어든다.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지난 2015년 60%에서 70%까지 확대된 바 있어 이번 개정에서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산방식도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미판매 수입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곡당 단가 기준에서 △곡당 단가와 △매출액 기준 중 높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징수규정 개정은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며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할인율 단계적 폐지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비소급 등 안전장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