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스트리밍 사용료 저작권자 몫 5%p 늘어난다

문체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최종 승인
다운로드 묶음상품 할인율 단계적 폐지
"권리자 몫 확대·소비자 부담 최소화"
  • 등록 2018-06-20 오전 9:34:26

    수정 2018-06-20 오전 9:34:26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2019년 1월 1일부터 음악 창작자들에 대한 음원 사용료 분배비율이 인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창작자의 스트리밍 상품 저작권료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에서 65%로 상향 조정된다. 사업자의 배분 비율은 40%에서 35%로 줄어든다.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지난 2015년 60%에서 70%까지 확대된 바 있어 이번 개정에서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산방식도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미판매 수입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곡당 단가 기준에서 △곡당 단가와 △매출액 기준 중 높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현행 징수규정상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65% 적용돼 왔던 과도한 사용료 할인율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현재 할인율에 3년간 조정계수를 적용해 2021년부터는 묶음상품에 적용됐던 할인율을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결합상품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50%)도 2021년부터 폐지된다.

징수규정 개정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기존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회원 탈퇴 및 계약 해지를 하지 않으면 음악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징수규정 개정은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며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할인율 단계적 폐지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비소급 등 안전장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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