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 리퓨어유니맥스, 불성실공시 2건에 실질심사대상 오르나

미래에프앤지, 27.65% 지분 전량 담보 140억 차입
최대주주 변경시엔 `자기자금` 허위기재..16일에서야 관련사실 공시
  • 등록 2019-07-19 오전 5:40:00

    수정 2019-07-19 오전 9:36:09

△5월 9일 최대주주 변경공시에서 인수자금 조달 방법을 `자기자금`으로 명기했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리퓨어유니맥스(215090)가 지난 1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받은 가운데 지난 18일 지연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가 추가됐다. 두 가지 사유로 공시위원회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 15점이상 부과받을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리퓨어유니맥스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한은 8월 12일까지다.

리퓨어유니맥스는 지난 5월 9일 미래에프앤지가 지분 27.65%(543만3416주)를 취득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후 사명을 한컴유니맥스를 리퓨어유니맥스로 변경하고, 리퓨어생명과학에 몸담고 있던 곽동훈, 김성훈, 김용상 등 3명을 사내이사에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프앤지는 5월 9일 최대주주 변경공시에서 인수자금을 ‘자기자금’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론 인수지분 2 7.65% 전량을 담보로 제공해 140억원을 차입했다. 이 때문에 주가가 5000원이하로 떨어지고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담보권자에 의한 반대매매로 불과 두 달만에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됐다. 미래에프앤지는 지난 16일에서야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담보제공계약체결’ 공시를 통해 담보제공 사실을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5월 9일 최대주주 변경공시에서 인수자금을 자기자금이 아닌 차입으로 기재했어야 한다”며 “지난 16일에서야 이같은 사실을 공시한 만큼 지연공시에 따른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6일 공시에서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 체결 사실을 밝혔다.
앞서 리퓨어유니맥스는 지난달 28일 30억원을 들여 리퓨어생명과학 지분 5.86%(12만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돌연 리퓨어생명과학 유상증자 참여를 철회했다. 사유는 무분별한 언론보도와 2024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나 그동안 연구개발(R&D) 비용이 900억원이나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5일에도 리퓨어유니맥스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을 지정예고한 상태다. 다음주 중 이의신청서나 경위서를 받고 10영업일 이내 공시위원회를 열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 부과 등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거래소 규정상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건별로 부과할 수 있는 벌점은 최대 12점이다. 리퓨어생명과학 유상증자 철회 등 공시번복과 최대주주 변경시 인수자금 출처 지연 공시 등 2건을 합산해 벌점 15점 이상이 부과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한편 리퓨어유니맥스는 미래에프앤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반대매매로 최대주주가 미래에프앤지에서 라카이코리아로 변경됐다. 또 티씨씨와 오석재씨를 상대로 총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으로 8월 9일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되면 티씨씨와 오석재씨가 지분 18.2%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이 경우 리퓨어유니맥스는 불과 넉달새 최대주주가 세 번이나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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