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선미 주택관리사협회장 “목숨 잃는 관리소장 더는 없어야”

취임 100일 넘긴 이선미 협회장 인터뷰
女관리사 살해한 입대의 회장, 17년 선고에 “더 강력 처벌”
“3개월, 6개월 계약 따른 고용불안 바뀌어야”
  • 등록 2021-04-20 오전 5:35:46

    수정 2021-04-20 오전 5:35:4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개월, 6개월씩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고는 위법적인 행동을 강요하거나 업무를 간섭하면 주택관리사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 주택관리사 절반가량은 인생 이모작으로 자격증을 딴 50대들인데, 직장을 잃을까봐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기도 한다. 최소 1년 이상 고용을 보장해줘야 일을 잘할 수 있다.”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주택관리사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고용불안을 꼽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인천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은 아파트 관리직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 주민의 갑질·괴롭힘 문제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로 짚고, 이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달라고도 호소했다.

15일 서울 금천구 협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진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부당간섭은 과태료 부과, 폭행은 가중처벌해야”

이 회장은 15일 서울 금천구 협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전 국민의 70%의 안전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관리사제도가 만들어졌고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지난 1월4일 회장으로 당선돼 3년 이제 막 취임 100일을 넘겼다. 20년을 현직에서 뛴 워킹맘으로 이젠 전국 2만4000명에 달하는 주택관리사들의 대표가 돼 이들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일하는 중이다.

회장직에 오른 그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이른바 ‘이경숙법’ 제정이다. 고(故) 이경숙 관리사는 법적으로 관리사무소장 명의 인감으로 만들어야 하는 관리비 통장을 본인 명의로 바꾸려는 입대의 회장 이모씨을 제지하다가 흉기로 살해당했다. 이 회장은 회장 당선 전부터 협회 회원들과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 삭발 시위 등을 벌이며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이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입대의 등) 부당간섭 금지 위반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입주민들의 협박·폭행 등엔 가중처벌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바꾸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피고인 이모씨가 전날 1심 재판에서 17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선 아쉬운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 회장은 “입주민의 재산을 지키려던 관리소장이 무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 검찰이 구형했던 30년에 크게 못 미친다”며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일부 주민들이 관리직 종사자들을 하대·무시하는 잘못된 행태가 가장 충격적으로 나타난 사례란 게 이 회장의 진단이다. 실제로 일부 입주민들의 횡포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목숨을 잃는 관리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작년에만 관리사 3명이 사망했다”며 “안산에선 한 분이 돌연사했고, 부천에선 한 분이 출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인천에선 이경숙 관리사가 피살당했는데 모두 업무 관련성이 높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비원·관리소장도 누군가의 가족…따뜻하게 대해달라”

관리사들을 부당대우하고 간섭하는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과 함께 이 회장이 바라는 점은 이들의 고용불안 개선이다. 최근 1년 넘는 코로나19 유행에 입주민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과 흡연 문제 등으로 이웃간 갈등과 민원이 크게 늘고, 방역 등에 업무강도는 세졌지만 관리직 종사자들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단 인식에서다.

이 회장은 “사계절을 지내봐야 단지의 어느 곳이 안전에 취약한지 등을 살펴볼 수 있고, 장기수선계획에 맞게 3년을 일해야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된다”며 “고용이 불안하면 부당업무 지시에도 소신 있게 일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국 주택관리사들의 평균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협회 차원에서 현황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요보다 많은 공급은 고용 불안의 문제를 키우고 있다. 주택관리사는 2019년 4000명, 2020년 1710명 배출됐고 올해엔 1600명을 상대평가로 뽑는다. 이 회장은 “우리는 개업자격증이 아닌 취업자격증이라 공동주택이 늘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다”며 “일자리는 2만개 정도인데 6만명 정도 관리사가 배출된 상황으로 수급조절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3년 임기만 채우고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정관 개정을 통한 3년 단임 또는 4년 단임제를 제도화시키는 것도 그의 목표다. 이 회장은 “주어진 3년 동안 주택관리사들이 전문가로서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내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경비원, 관리소장 등 관리소 직원들도 누군가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이고 아들, 딸”이라며 “이 분들을 주민 여러분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달라. 부당한 인권침해로 다시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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