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만원까지는 관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올해 근로자위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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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 1인당 생계비는 월 208만원으로 조사됐다. 생계비 208만원을 맞추려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은 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이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여러 명의 식구를 책임지는 현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가구 생계비를 고려하면 현재 최저임금(월 182만2480원)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무총장은 “먹거리 물가 등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크다”며 “최저임금 산정 시 최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8%, 한국은행 4.0%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5월보다 2.6% 올라 9년여 만에 최고치였다. 농축수산물(12.1%), 경유(25.7%) 등 생활 물가는 급등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을 우려하는 사용자 측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부담을 키운다’는 주장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어렵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 노동자들도 힘겹게 지내고 있다”며 “을(乙)대 을(乙)의 싸움 프레임으로 논의 구조를 가져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을끼리 싸우기보다는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의미 없다”
이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최저임금 업종을 지정하면 ‘나쁜 일자리’라는 낙인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EITC)는 제도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EITC로 대체할 수 없다”며 “주휴수당을 없애더라도 없앤 만큼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도 맞는 방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무총장은 “당시 근로자위원들이 사퇴한 것은 공익위원들이 한 쪽에 치우쳐 정치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을 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판단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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