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처벌 피하자'…건설 공사 올스톱에 안전조직 신설(종합)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중대재해처벌법③
건설사, 설 연휴 전후 공사 중단하고 ‘안전점검’
중후장대 기업, 조직개편·인사서 안전 조직 강화
안전환경 전문인력 채용 확대에 협력사 강화도
“중대재해 사고 기준·처벌 주체 명확해야” 지적도
  • 등록 2022-01-20 오전 5:30:00

    수정 2022-01-20 오전 5:30:00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실종자 수색하는 소방대원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민·신수정 기자]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건설사들이 일제히 공사 중단에 나섰다. 행여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적용 ‘1호’ 사례가 되는 만큼 막바지 안전 대응에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다. 철강·석유화학·조선업 등의 중후장대 기업도 이미 연말·연초 조직개편에서 안전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047040), DL이앤씨(375500), GS건설(006360), 포스코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은 설 연휴 전후 공사 현장 전체를 멈춰 세우기로 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1호’ 대상만은 피해야 한다는 긴장감 속에 안전 관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설 연휴 즈음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철강·석유화학·조선업 등 현장에서 사고가 잦은 중후장대 기업 대부분 법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안전 관리 점검에 분주하다. 이미 연말·연초 조직개편에서 최고 경영자 직속의 안전 분야 컨트롤타워 부서 신설을 마쳤고,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을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GS(078930)칼텍스는 지난해 말 이두희 GS칼텍스 최고안전책임자(CSO) 겸 생산본부장(부사장)을 기존 허세홍 사장과 함께 각자 대표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CSO가 대표 자리에 오른 것은 GS칼텍스 내 처음이다. 그만큼 안전 관리 책임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대오일뱅크도 지난해 안전생산본부장인 고영규 부사장을 CSO로 새롭게 선임하고, 기존 안전 환경 관련 부서들을 CSO 직속에 두고 관리하고 있다.

안전 내실 강화와 함께 직접 현장 내 안전 관련 권한을 강화한 곳도 많다. 포스코(005490)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비를 가동하는 중에는 일체의 정비나 수리 작업을 금지하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 중지권을 적극 안내하고, 작업자의 동의를 받은 뒤 작업할 수 있도록 했다. 동국제강(001230)은 공장별 설비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비상대응 역량평가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해 비상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위험한 작업환경이 많은 중후장대 산업은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외부 전문 기업과의 협업, 협력사와의 안전 관리에도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LG화학(051910)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위험 공정과 설비, 물질에 대한 긴급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 진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공정·설비·안전 엔지니어와 외부 전문 기관이 협업해 중대사고 위험 사례를 사전에 발굴해 대응하고 있다. 협력사에는 안전설비·분석 장비도 제공한다

현장에선 중대재해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예방보다 사후 처벌 위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처벌 기준 등 모호한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어떠한 기업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길 바라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중대재해법은 경영진의 책임 범위나 중대재해 고의와 과실 기준 등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에 따라 ‘걸면 걸리는 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처벌 규정만으로는 중대재해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특히 현행법은 형사처벌만을 회피하기 위한 행태 증가 등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어 산업 안전 관련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는데 무게를 두고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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