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규제 완화 요구 거세지만…정부 "빠른 시장안착이 순서"

[글로벌 스탠더드서 답을 찾다] 기업형벤처캐피털(CVC)③
금산분리 원칙은 깼으나 해외투자 제한 등 규제 多
주요 규제 모두 시행령 아닌 법에 명시…국회 설득필요
공정위 “시장안착 우선 지원…평가 후 완화 고민해야”
  • 등록 2022-05-27 오전 5:46:00

    수정 2022-05-27 오전 5:46: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재계에서는 기업형 벤처투자회사(CVC)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CVC를 허용한 지 반 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완화를 논의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우선 CVC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 뒤 추후 규제 완화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다.

2020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


금융·산업 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깨고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30일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새 공정거래법에는 대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이끌기 위해 제한적 형태로 CVC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CVC 정책을 총괄하는 모양새다. 또 CVC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법)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형태로 설립되기에 각각 법안의 소관 부처인 중기벤처부와 금융위(금감원)도 관련돼 있다.

재계에서는 △해외투자 제한(20%) △차입규모 제한(자기자본 200%) △투자조합별 외부자금 제한(40% 이내) 등 주요 CVC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총자산의 20% 이내로만 해외투자를 허용, 기존 해외투자 CVC를 운영 중인 지주회사들은 국내투자용과 해외투자용 CVC를 별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CVC 제도가 도입된 지 약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 섣불리 완화를 언급하기 어렵단 분위기다. 금산분리 원칙 예외로 도입된 CVC가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강화나 승계, 총수일가 사익편취 경로로 이용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시행 후 시장 상황을 보고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CVC 관련 규제 완화보다는 빠른 시장안착 지원에 무게를 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해외투자 20% 제한 등 여러 규제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형태가 아닌 공정거래법에 직접 포함된 것도 정부가 쉽게 완화를 언급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한 시행령이라면 공정위가 타 부처만 설득하면 가능하나 법안에 직접 명시된 형태에서는 국회를 다시 설득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167석을 가진 여소야대 국면이라 더욱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정위는 먼저 CVC 제도의 시장안착 작업에 먼저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금융위와 함께 지난 3월 CVC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기업들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하고 있다. 또 기업들이 구체적인 해석을 요구하거나 질의가 많은 부분을 모아 오는 11월까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에 CVC 운영 지원 및 성과 확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 도입된 CVC 제도를 반년 만에 바꾸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다. 또 금산분리 원칙을 깨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제도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먼저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한 뒤 이후 완화 여부를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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