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다이빙한 이은해 지인…여자친구 협박했다가 구속

  • 등록 2023-03-15 오전 5:42:37

    수정 2023-03-15 오전 5:42:3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32) 씨와 조현수(31)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인이 흉기 협박죄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의 지인 A(31)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경찰에 검거된 후 같은 달 구속됐다. 이후 A씨는 지난 1월 5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계곡 살인’ 사건의 살인방조 혐의로 수사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던 인물이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할 줄 모르는 B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21년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4개월 동안 도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사이트를 운영하게 하고 그 수익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혐의에 대해 A씨는 이씨와 조씨에게 은신처 제공 및 은신처 이동을 위한 이사를 도운 점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최근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 첫 기일은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다음 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전과 18범인 A씨는 과거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돼 2021년 5월 법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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