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4억 명품녀` 방통심의후 맞대응

  • 등록 2010-09-17 오전 11:07:29

    수정 2010-09-17 오전 11:15:48

▲ Mnet `텐트인더시티`에 방송된 `4억 명품녀` 김경아 씨가 촬영한 자신의 명품 셀프카메라.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4억 명품녀` 김경아(24) 씨의 소송에 대해 Mnet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심의결과가 나온 뒤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17일 밝혔다.

Mnet 관계자은 “방송사로서는 방통심의위가 유일한 유권해석 기관인 만큼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씨의 소송에 대해 Mnet이 대응책을 먼저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 7일 방송된 Mnet `텐트인더시티`에 출연할 당시 자신이 밝힌 현실을 제작진이 과장, 조작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며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net 측은 심의결과가 나온 뒤에는 원칙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만큼 김씨의 `거짓방송` 주장에는 반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고 거짓방송이 아니라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Mnet 측은 김씨가 방송에서 한 발언에 어떤 조작이나 대답 요구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방통심의위에 모두 제출한 상태다.

방통심의위 측은 김씨가 출연한 `텐트인더시티`의 선정성 및 계층간 위화감 조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방송 다음날인 8일부터 통상적인 심의에 착수했다가 김씨의 주장으로 `거짓방송` 논란이 시작된 10일부터 거짓방송에 대한 심의도 추가했다.

이번 심의는 특위, 소위, 전체회의 등으로 진행되는 방통심의위의 의결 구조상 10월에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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