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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4억 명품녀` 김경아(24) 씨의 소송에 대해 Mnet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심의결과가 나온 뒤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17일 밝혔다.
Mnet 관계자은 “방송사로서는 방통심의위가 유일한 유권해석 기관인 만큼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씨의 소송에 대해 Mnet이 대응책을 먼저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 7일 방송된 Mnet `텐트인더시티`에 출연할 당시 자신이 밝힌 현실을 제작진이 과장, 조작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며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net 측은 김씨가 방송에서 한 발언에 어떤 조작이나 대답 요구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방통심의위에 모두 제출한 상태다.
이번 심의는 특위, 소위, 전체회의 등으로 진행되는 방통심의위의 의결 구조상 10월에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