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초상권 무단 사용업체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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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9-14 오전 9:02:00

    수정 2015-09-14 오전 9:02:00

배우 이민호.(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는 14일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된 결정문에 따르면 이민호 초상이 무단 사용된 마스크팩을 소속사와 별도 계약 없이 판매한 것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T사, K사, G사 등 모든 해당 업체에게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제품들은 점유 해제되어 별도의 집행관에 의해 보관된다. 또 판매 사이트에 게재된 제품 및 이민호의 얼굴 사진도 삭제된다.

이민호는 지난 6월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2년 방송된 SBS 드라마 ‘신의’에 주인공 최영장군으로 출연했던 이민호의 갑옷 입은 사진을 제품 포장에 인쇄했다. 소속사는 “마치 이민호와 정당한 계약을 통해 공식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되도록 불법유통했다”고 주장했다.

이민호의 법률대리인인 손석봉 변호사는 “요즘 시중에 나돌고 있는 이 제품들은 소속사와 별도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몇몇 업체들이 무단 유통 시킨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이민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는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 “이민호는 현재 국내 유명 화장품회사의 전속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회사 제품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없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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