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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는 14일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된 결정문에 따르면 이민호 초상이 무단 사용된 마스크팩을 소속사와 별도 계약 없이 판매한 것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T사, K사, G사 등 모든 해당 업체에게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제품들은 점유 해제되어 별도의 집행관에 의해 보관된다. 또 판매 사이트에 게재된 제품 및 이민호의 얼굴 사진도 삭제된다.
이민호의 법률대리인인 손석봉 변호사는 “요즘 시중에 나돌고 있는 이 제품들은 소속사와 별도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몇몇 업체들이 무단 유통 시킨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이민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는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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