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하고 물고문”…친구 살해한 10대들 무기징역 구형

  • 등록 2019-11-19 오전 12:40:00

    수정 2019-11-19 오전 7:33:24

광주광역시 원룸 집단폭행 사망사건 (사진=KBS1 뉴스 화면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광주광역시의 한 원룸에서 친구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3명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 심리로 열린 지난 A(19) 등 4명의 공판에서 A군과 B(18)군, C(18)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D(18)군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B군은 살인과 협박, 공갈미수 혐의로, C·D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이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 6월9일 오전 1시께 광주의 한 원룸에서 친구 E(18)군을 2시간 동안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뒤 원룸에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E군은 광주의 한 직업학교에서 만나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 등 4명은 E군에게 돈을 빌려 올 것을 강요하고 두 달여간 목발과 청소도구 등을 이용해 E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이들은 E군이 폭행으로 얼굴이 부어 상처가 심하자 ‘맞아서 부어 눈도 뜨지 못한다’는 내용의 랩을 만들어 E군을 조롱했다. 세면대에 물을 담은 뒤 E군의 얼굴을 집어넣는 등 물고문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사건 당일 E군이 깨어나지 않자 이불을 덮어둔 채 도주했다. 이후 범행 이틀 만인 6월11일 경찰에 자수했다.

복원된 E군의 휴대전화에는 두 달 동안 계속된 폭행 장면이 담겨 있었다. 국과수 부검 결과 E군은 온몸에 멍 자국이 뒤덮여 있었고, 갈비뼈도 부러진 상태였다.

사건 초기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피의자들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들 중 일부가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한 진술을 토대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9시50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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