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 1000여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불법 행위 1031건 적발
  • 등록 2021-04-18 오전 9:00:00

    수정 2021-04-18 오후 3:30:1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 1000여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누리집(사이트)은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이다.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지난해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적발 광고는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한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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