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누리집(사이트)은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적발 광고는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