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역할 더 잘하기 위해 진흥원으로 바꿔야"

[만났습니다]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②
“역할 다 못 담는 ‘조정원’ 명칭 걸림돌…‘진흥원’ 바람직”
명칭 변경 및 역할확대 취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돼
연구기능강화 강조 …“공정위 실효성 있는 법 집행 지원”
  • 등록 2021-11-12 오전 7:07:00

    수정 2021-11-12 오전 7:07:00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사진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 조정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 받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과 같은 분쟁 예방활동도 하고 있으나 ‘조정원’이란 명칭 때문에 조정업무만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많다. 조정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도 개편해야 한다.”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58)의 나긋했던 목소리가 ‘진흥원’ 이야기가 나오자 돌연 힘이 들어갔다. 지난 3월 취임한 그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걸맞게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을 임기 중 꼭 이뤄내고 싶은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그가 진흥원 개편을 강조하는 이유는 ‘조정원’이라는 명칭이 현재 조정원이 하는 모든 업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조정원은 조정 외에도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분석’, ‘사업자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분석’, ‘상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명칭으로는 조정 외에 다른 업무도 하는 기관임을 유추하기 어렵다.

그는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분쟁 예방활동을 활발히 하고 싶어도 조정원이라는 명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제 역할을 하는데 이름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 문화확산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까지 시의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명칭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은 김 원장만의 생각은 아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조정원의 명칭을 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공정거래 제도 준수 및 공정거래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를 조정원 업무로 법에 명확히 명시하자는 취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해 공정위 정책집행의 효율성 높이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이 진흥원 개편만큼 힘을 주는 부분은 ‘연구기능 강화’다. 온라인플랫폼 등 새로운 유형의 산업이 등장하고, 공정위 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나 현재 공정위의 박사급 인력은 6명뿐이다. 미국, EU(유럽연합) 등 주요 경쟁 당국이 50명 안팎의 박사급 인력을 보유한 것과는 큰 차이다. 지난 4일 서울국제경쟁포럼에 모인 전 세계 경쟁법 대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한 것 역시 경쟁당국의 ‘연구기능 강화’였다.

또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는 조정원의 업무에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까지 명료하게 명시돼 있어 조정원이 연구인력을 보강할 법적인 근거도 충분히 마련된 상태다.

그는 “조정원은 공정거래연구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 미국, EU 등 선진국 경쟁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정위의 연구기능을 보완할 것”이라며 “증가하는 공정거래 연구수요에 적극 대응해 공정위의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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