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2년 묵은 상속ㆍ증여세제, 경제 규모에 맞게 고쳐야

  • 등록 2022-06-30 오전 5:00:00

    수정 2022-06-30 오전 5:00:00

22년 전에 만들어진 상속·증여세제를 경제 규모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제 열린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 공제금액은 현재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인데 과세 대상을 고액 자산가로 한정한 입법 취지를 살리고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상속·증여세제는 과표금액에 따라 10%~50%의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지난 2000년 개정된 이후 22년간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공제금액은 상속세의 경우 2016년, 증여세는 2014년에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미성년자는 1000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 조정됐다. 권 부연구위원은 지난 6~8년 동안의 물가 상승과 자산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공제금액을 다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상속·증여세제의 누진세율 구조는 장기간 유지하면 국민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무거워지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물가와 자산가격이 올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수는 지난 20년간(2000~2020년) 1조 977억원에서 9조 8620억원으로 9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3배로 늘어난 것에 비하면 지나친 세부담이다. 부의 세대간 무상 이전은 막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세금이 과도하면 부의 세대간 이전 자체를 막아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이다. 일본은 1989~2009년 사이 20년간 고령층의 자산 보유 비중이 31.9%에서 58.7%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잃어버린 30년’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따라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법은 최고세율 인하, 과표구간 조정, 공제금액 확대 등 세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불로소득은 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세율 인하가 부적절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권 부연구위원이 제안한 공제금액 상향 조정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말고 과표구간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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