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52곳 신청…투기 방지 본격 가동

2차 `신통기획` 재개발 응모 75곳 중 자치구 추천 52곳 접수, 12월 말 선정위
투기 세력 차단 `3대 투기 방지 대책` 시행 중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 보호, 선의 피해자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 추진”
  • 등록 2022-12-02 오전 6:00:00

    수정 2022-12-02 오후 6:10:11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오세훈표 정비사업 방안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사업 2차 공모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공모한 75곳 가운데 구역 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곳으로, 오는 12월 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들 후보지에 대한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가동,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차 후보지 공모 때엔 102곳이 참여했으며, 자치구가 추천한 59곳 중 최종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었다.

시는 신통기획을 적용한 공공·민간 재개발 추진이 활발해지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 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 사기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분양 사기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대 투기 방지 대책`(권리산정 기준일 고시·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건축 허가 제한)을 시행 중이다.

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시범 아파트가 최고 65층 2500세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대규모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입체적 경관 기획안. (사진=서울시 제공)


우선 분양권을 늘리기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하고,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신축 및 `지분 쪼개기`와 같이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게 할 시 단독 입주권이 안 나오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일률적으로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한다. △필지 분할(분양 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갭투자`(시세차익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 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축 빌라(다세대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 권리산정 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이 확보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세대 수를 늘린 뒤 `재개발이 추진 중이니 매입하면 분양권이 나온다`는 식으로 매수를 유도하는 홍보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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