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박근혜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역대 네 번째 개혁이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29일 새벽 ‘더내고 덜받는’ 모수개혁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새벽 3시50분께 본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총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의결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해 10월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이번 개혁안은 공무원이 내는 돈과 직결된 기여율은 더 높이고, 받는 돈과 직결된 지급률은 더 낮추는 게 그 뼈대다. 현재 7%인 기여율(보험료율)은 9%로 인상하고 1.9%인 지급률은 1.7%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연금 상한선은 더 낮아진다. 현재 전체 공무원의 평균소득의 1.8배(804만원)인데, 이를 1.6배(715만원)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아울러 퇴직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연금은 향후 5년간 동결된다.
연금 수급연령도 국민연금에 맞춰 65세로 높아진다. 오는 2022년 61세를 시작으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오른다. 또 유적연금 지급률은 70%에서 60%로 낮아진다.
이외에 연금 수급요건은 현재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 기여금 납부기간은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총 재정부담은 향후 70년간 333조원가량 절감되는 것으로 추계된다.
한편 여야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할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과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제는 공무원연금에 이어 국민연금 개혁이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