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韓 입국하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지 고민 중”

  • 등록 2019-11-19 오전 1:10:00

    수정 2019-11-19 오전 7:33:30

가수 유승준, 병역 기피 논란 관련 인터뷰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병역 기피 논란을 빚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한국에 돌아오게 된다면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는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씨의 법적 대리인인 윤종수 변호사는 지난 18일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파기환송심에 승소한 뒷얘기를 전했다.

윤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유씨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거라 지치기도 했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좋아하고 반가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국할 수 있으면 들어와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말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유씨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묻는 진행자에게 윤 변호사는 “(유씨) 본인이 그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해볼 시도조차 못한 것이다. 본인이 여러 가지 회한이 있기에 일단 들어오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 들어와서 그런 방안(사회 기여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유씨가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이유에 대해 “유씨 입장에서 한국은 태어나고 젊은 기간을 보냈고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이다.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다. 또 애들이 크면서 왜 아버지는 갈 수 없는지 계속 물어보는 것 같다. 또 국민들을 접하며 직접 얘기를 해본 적 없으니 얘기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연예계 복귀 등 영리활동을 할 목적으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한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윤 변호사는 “F-4 비자 신청은 변호인들이 권유한 것”이라며, “재외동포법이 특별히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법이기에 해당 비자를 신청해야 법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리활동을 위해 선택한 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씨가 신청한 F-4 비자는 한국에 최대 3년간 거주할 수 있고, 취업활동이 허용된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5년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에 F-4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지만, 외교부는 판결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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