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세돌 은퇴 부른 한국기원 '정관', 공정위 조사 받는다

3년전 시작된 이세돌-프로기사회 갈등
"프로기사 동의없는 원천징수 문제 있다"
공정위, 적립금 규정 합리적 근거 책정여부 조사
  • 등록 2020-01-13 오전 1:00:30

    수정 2020-01-13 오전 10:20:58

이세돌 9단이 지난해 12월 21일 전남 신안군 엘도라도리조트에서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 은퇴 대국 제3국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프로기사 이세돌 9단의 은퇴를 부른 한국기원과 한국프로기사회의 정관이 불공정하다며 이를 시정해야한다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 등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말 한국기원과 프로기사회의 정관이 구성사업자(프로기사)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다른 사업자단체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정식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재단법인으로 등록한 한국기원은 각종 바둑대회의 개최 보급, 교육사업 등을 총괄하는 단체이자 사업자다. 프로기사회는 한국기원 운영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프로기사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한국기원은 기사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7월 정관을 개정했다. 개정 정관은 △본원이 정한 입단절차를 통해 전문기사가 된 자는 입단과 동시에 기사회의 회원이 된다 △본원이 주최, 주관, 협력, 후원하는 기전에는 기사회 소속 기사만이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기사회가 한국기원에 해당 정관을 만들도록 요구한 배경엔 이세돌 9단이 있다. 이세돌은 지난 2016년 5월 형인 이상훈 9단과 함께 기사회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이세돌 형제는 회원의 대국 수입의 3∼15%를 일률적으로 공제해 적립금을 모으는 기사회 정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프로기사 동의 없이 상금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기사회를 탈퇴하면 한국기원의 시합에 나갈 수 없게 하는 등 프로기사회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기사회 운영에 정통한 관계자는 “프로선수들로 받은 적립금은 은퇴한 기사들의 퇴직금 등으로 활용되는데 불투명한 운영에 대해 문제 제기가 많았다”면서 “기사회 입장에서는 이세돌을 시작으로 다른 스타 기사들의 탈퇴가 이어지면 기사회 운영이 어렵다는 인식이 컸다”고 말했다.

기사회는 정관에 관한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한국기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한국기원은 “대화로 해결하라”는 원론적인 대책만 내놓았다. 이후 별다른 해결책 없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세돌은 기사회가 가져간 자신의 대국 수입 공제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진행했다. 다급해진 기사회와 한국기원은 정관 개정을 하면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세돌은 지난해 11월 한국기원에 프로기사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둑계를 떠났다.

안팍 법률사무소의 안주영·박민규 변호사는 “한국기원과 프로기사회의 정관은 시합을 통해 받은 상금, 대국료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프로기사들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막고 있다”면서 “새로운 사업자단체의 진입도 막는 등 공정거래를 크게 저해하고 있어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사회가 만든 적립금 규정이 합리적인 근거에서 책정됐는지 등을 따지면서 사업자단체 방해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는 기본적으로 협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비를 받는다”면서 “강제성 여부가 핵심인데 회비의 수준과 선수 간의 차별이 합리적이고 상식적 수준에서 이뤄지는지 등 여러 정황을 함께 봐야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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