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vs 8410원 '팽팽'…최저임금 1주일 안에 결판난다

노사 최저임금 최초 제시 1590원 간극
내년 최저임금 결정까지 약 10일 남아
최저임금 노사 평행선…험난한 협상 예상
  • 등록 2020-07-06 오전 3:00:10

    수정 2020-07-06 오전 7:37:51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1만원(노동계) vs 8410원(경영계). 노사가 각각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이다. 노사 간 간극은 험난한 최저임금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오는 13일, 약 일주일안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완료해야 한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박준식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5일 최임위에 따르면 오는 7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 1일 노동계는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6.4% 인상한 시간당 1만원,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낮춘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가 최초 제시한 최저임금안 차이는 1590원이다. 최임위는 약 10일동안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치열한 논의를 벌이게 된다.

지난해 노사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의 차이는 2000원에 달했다.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 경영계는 8000원(4.2% 인하)을 주장하며 13번의 전원회의 후 8590원(2.87% 인상)으로 결정됐다.

노동계는 2016년 최저임금 제시안부터 꾸준히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해왔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2008년 최저임금부터 매년 ‘동결’을 주장해왔다. 노사가 한치도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노사가 각각 양보 없는 최저임금 제시안을 낸 후 수정안을 내고 총 27명의 최저임금위원들이 결정하는 구조다. 결국 최임위 공익위원 9명에 의해 최저임금이 정해지고 있다.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심의했던 2018년에만 유일하게 2.4% 인상을 최초 제시안으로 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2010년 최저임금을 5.8% 인하하자고 주장했으며, 지난해에도 올해 최저임금을 4.2% 낮추자고 요구했다. 올해도 2.1% 인하를 제시하며, 2년 연속 최저임금 인하안을 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사정이 악화했다고 호소한다.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인건비 부담을 더 늘릴 수 없고,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려야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을 겨우 맞출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해야 한다. 이의 신청 등 행정절차에 약 2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오는 13일까지는 합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한 노사단체는 한국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및 전국 단위의 산별노조 대표자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등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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