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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노동계는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6.4% 인상한 시간당 1만원,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낮춘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가 최초 제시한 최저임금안 차이는 1590원이다. 최임위는 약 10일동안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치열한 논의를 벌이게 된다.
지난해 노사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의 차이는 2000원에 달했다.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 경영계는 8000원(4.2% 인하)을 주장하며 13번의 전원회의 후 8590원(2.87% 인상)으로 결정됐다.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심의했던 2018년에만 유일하게 2.4% 인상을 최초 제시안으로 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2010년 최저임금을 5.8% 인하하자고 주장했으며, 지난해에도 올해 최저임금을 4.2% 낮추자고 요구했다. 올해도 2.1% 인하를 제시하며, 2년 연속 최저임금 인하안을 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사정이 악화했다고 호소한다.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인건비 부담을 더 늘릴 수 없고,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려야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을 겨우 맞출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한 노사단체는 한국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및 전국 단위의 산별노조 대표자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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