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벤처붐 분다]④우선 순위 밀린 복수의결권, 여전히 '국회 계류 중'

이낙연, 복수의결권 처리 약속…정세균도 복수의결권 논의
여당 지도부, 비대면벤처법 등 우선 처리 방침
국회에 관련법 3개 계류 중…13일 공청회 이후 논의 전무
정부, 추진 방침에 시민단체 반발…"재벌 위한 법안"
  • 등록 2021-05-06 오전 6:00:00

    수정 2021-05-06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복수의결권이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창업주의 경영권을 강화해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수(차등)의결권’ 공청회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
복수의결권을 두고 여당 내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다. 대선 후보들로 꼽히는 이들은 복수의결권 처리에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이며 ‘친기업’ 행보로 활용하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나 “규제 개혁 법안 중 경제계에서 통과 요청한 법안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벤처기업차등(복수)의결권도입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을 만나 복수의결권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당의 새 지도부는 복수의결권 처리에 소극적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의 거부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인 비대면벤처법 논의가 지연됐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한 관계자도 “민주당이 그동안 몇 차례 논의한 비대면벤처법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며 “아직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 복수의결권 등은 밀려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복수의결권을 보장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지만, 이후 논의는 전무하다.

다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최근 “제2 벤처 붐 열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벤처창업의 역동성을 높여나갈 제도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는 벤처창업 생태계 보강,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혁파, 기업형벤처캐피털(CVC)보유허용 시행준비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입법 등에 가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은 복수의결권이 경영권승계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4일 논평을 통해 “법 개정을 찬성하는 진술인들조차 복수의결권은 오히려 상장(IPO)할 때 더 필요하고, 대다수 벤처가 아닌 일부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며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십수년간 전경련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을 끈질기게 주장해온 재벌들을 위한 법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근 논평에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은 지난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함이 드러났다”며 “결국 재벌 세습에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산자위 의원들까지 있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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