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 다가온다…13월 월급 받으려면

[돈이 보이는 창]
'소득 25% 초과' 기준 따라 막판 사용카드 바꿔야
대중교통 공제율 80%로 상향…12월 막판 활용도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직접 확인·등록해야
  • 등록 2022-12-12 오전 6:05:00

    수정 2022-12-12 오전 6:05: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12월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그나마 푼돈까지 뱉어야 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11월 말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상세액인 만큼, 실제 결과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12월을 어떻게 보내야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소득공제의 핵심은 카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준다. 만일 연봉 3000만원이 직장인이라면 750만원 초과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 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2월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연말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달간 바짝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연말정산 공략 중 하나다. 특히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늘어나서다. 이는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에는 버스와 지하철, KTX는 포함되지만, 택시는 제외다.

다만 소득공제는 한계가 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공제혜택이 최대 300만원까지다. 7000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공제혜택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공제헤택은 200만원까지다. 지출을 늘린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다는 뜻이다.

세액공제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노려볼 수도 있다. 특히 챙겨볼 것은 최대 1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이다.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가운데 총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초과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만 할 경우 700만원이 아닌 4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적용 한도 금액이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까지는 △만 50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미해당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등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200만원 한도금액이 반영돼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인정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일 여유목돈이 있다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챙겨야 한다.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많이 냈다면 연봉이 적은 가족 구성원에게 주는 게 좋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 기준이다. 3%를 넘은 금액의 15%만큼 세금을 감면해준다. 급여가 1억원이라면 부양가족이 최소한 300만원을 써야 그 이상 금액부터 15%를 깎아주는 식이다. 급여가 많을수록 의료비 공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혜택이 많다.

월세 세입자라면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월세세입자가 대상이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를,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10%를 공제한다. 물론 관리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도 유념해야 한다. 기부금 1000만원 이하까지는 20%(기존 15%), 1000만원 초과부터는 35%(기존 30%)가 세액공제된다.

다만, 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국세청에서 바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사용항목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공제를 받아야 한다.

정원준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라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남은 12월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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