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대법서 최종 판결…검찰 상고

  • 등록 2017-11-28 오전 10:59:16

    수정 2017-11-28 오전 11:00:14

이창명(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게 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유지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23일 상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관건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날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3개월여 후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 정리를 지인에게 맡긴 채 현장을 이탈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됐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의심도 받았다.

이창명은 1심 판결에서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무죄,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무죄, 사고 후 미조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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