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만에 금산분리 장벽 허문다…정부, 대기업 CVC 허용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금과옥조'였던 금산분리 정책..코로나19에 균열
정부 "적절한 통제장치 마련해 6월중 발표 예정"
  • 등록 2020-06-02 오전 12:00:00

    수정 2020-06-02 오전 12:00:00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피용익 기자]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보험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나마 21년 만에 푸는 것이어서 논란이 뜨겁다.

대기업 CVC는 대기업 자금의 벤처시장 유입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벤처투자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대기업 또한 혁신성장 동력을 마려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대기업 CVC 허용이 악용될 경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향후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과옥조로 여겨진 금산분리..코로나19에 균열

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및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CVC는 대규모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벤처캐피털(VC)을 설립해 유망 벤처에 투자하는 금융회사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LG, SK, 롯데는 CVC를 보유할 수 없다. 이미 CVC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 역시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삼성벤처투자를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같은 엄격한 금산분리 규정을 둔 것은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할 때다. ‘피라미드’식 출자구조의 지주회사는 1986년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이 시행되면서 금지됐다.

그러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1999년 2월 공정위는 금산분리 등 적절한 통제장치를 두는 선에서 지주회사제도를 허용했다.

지주회사가 금융·보험회사를 보유할 경우 총수일가가 금융기관의 고객자산을 지배력 확장에 이용할 수 있고 제조업의 부실이 금융사로 전이될 경우 경제 전체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과옥조’ 같은 금산분리의 균열은 코로나19로 생겼다. 경기를 반등할 해법으로 여당과 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시그널’을 던지는 차원에서 CVC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공정위 반대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기재부의 손을 들어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금산분리 견지하면서도 대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엄격해서 많이 활성화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CVC를 일부 허용할 경우 벤처시장에서 투자 및 회수(EXIT)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벤처투자·재계 환영 “대기업 신성장동력 도움될 것”

다만 일각에서는 CVC허용과 함께 창업자에게 의결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제도가 함께 결합할 경우 부당한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 가능성이 커져 궁극적으로 대기업 경제력 집중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CVC가 총수일가가 보유한 벤처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면 대주주 지분이 희석되지만, 차등의결권을 부여할 경우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CVC 제한적 보유 검토’라는 문구를 넣었다. 총수일가가 보유한 벤처회사에 CVC 투자를 금지하는 등 통제장치가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CVC가 총수일가의 승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주회사 내 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재계 및 벤처투자업계는 환영의 입장이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은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편을 하면 그간 투자가 막혀있던 대기업 지주회사들의 CVC 설립이 잇따를 것으로 본다”며 “벤처투자 활성화는 물론 대기업들도 신성장동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도 “우리나라가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대기업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어떤 통제장치를 마련할지 향후 논의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용어설명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CVC는 대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는 벤처캐피털을 계열사로 둘 수 없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구글, 인텔 등 대기업이 CVC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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