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들썩]“조두순 출소 당일, 얼굴 공개 해달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12월13일 만기 출소 예정
“출소 막아달라” “얼굴 공개하라” 청원 봇물
여야 조두순 관련법 발의…피해자 父 “출소 전 입법되길”
  • 등록 2020-09-19 오전 12:30:00

    수정 2020-09-19 오전 12:30:0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온라인 들썩]에서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다양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하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은 빗발쳤고 여야는 앞다퉈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13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두순 출소 임박…“국민 모두 ‘그놈’ 얼굴 알아야”

오는 12월13일 만기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거주지였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자 시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법무부가 2014년 9월3일 입법 예고한 적 있으나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윤 시장은 14일 추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 그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법무부의 신속한 법 제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거나 그의 신상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은 쏟아졌습니다. 출소 당일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 달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일부 언론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 적이 있지만 까마득한 과거의 흑백사진이 전부”라며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두순이 머리를 염색하거나 짧게 깎으면 어떻게 알아보겠나”라며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겠지만 증명사진으로 사람을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 조두순의 얼굴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조두순이 출소하는 12월13일 언론을 통해 조두순의 현재 모습을 공개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두순 출소가 임박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조두순 관련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조두순 격리법’ 쏟아져…접근 금지 범위 확대 등 포함

최근 여야는 ‘조두순 감시법’, ‘조두순 접근 금지법’ 등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 접근금지법’이라 부르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현행 ‘5년 이상’→‘7년 이상’ 상향 △접근 금지 범위를 기존 ‘100m 이내’→‘1km 이내’ 확대 △진술조력인의 심리·재판 참여, 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 허용 등입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동 성폭력범에 대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인 일명 ‘조두순 격리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에는 야간 외출제한·특정지역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법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검찰이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해자 父 “조두순 영구격리 약속 지켜달라” 호소

조두순 피해자 부친은 조두순 격리법안을 출소 전에 입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부친은 지난 16일 김병욱 의원에 보낸 편지에서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11년 전 영구 격리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며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의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다”며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13일 출소 전에 입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