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거래법 개정 전 부정행위에도 개정 처분 시효 적용 가능"

개정 전 처분시효 경과 전이라면 처분 시효 5->7년 연장
  • 등록 2021-02-28 오전 9:00:00

    수정 2021-02-28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2012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 기업의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구법에 따른 처분 시효 만료 전에 법이 개정됐다며 처분 시효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간정보산업체인 A사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차례에 걸쳐 국가기관 용역 입찰에 참가해 동종업계 기업들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총 62억 60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다만 공정위는 이같은 부정행위를 2017년에서야 조사에 들어가 2018년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사는 공정위가 처분시효를 넘겨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처분시효는 본래 5년이었지만 2012년 개정을 통해 7년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공정위 조사 개시 시점에선 이미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다.

원심 재판부는 A사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구법에 따라 처분시효가 지났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하라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현행법에 따라 처분시효를 7년으로 봐야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현행법 시행 당시가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의 처분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당시의 법령인 현행법이 적용된다”며 “구법에 따른 처분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피고의 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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