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서 저절로 화재…대법 "차량 소유주 책임 인정해야"

5t 차량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차량까지 불 옮겨 붙어
보험사, 1억 4000여만 원 수리비 지급 거부
  • 등록 2021-08-01 오전 9:00:00

    수정 2021-08-01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노후차에 저절로 불이 났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민사상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B씨와 B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작업차 소유주로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터에 차량을 주차해놨다. 당시 인근에 주차돼 있던 B씨 소유의 5t 화물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A씨 차량까지 불이 붙어 총 1억 4000여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B씨의 차량은 지난 2001년 생산된 노후차였다.

A씨는 B씨와 B씨 보험회사에 수리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발화 원인 판명이 불가능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며 “국과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 차량의 화제는 스타트모터 부품의 하자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타당하며 제출한 증거만으론 B씨가 차량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고 1억 6092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차량에 설치·보존 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법원은 “노후화된 이 사건 차량은 전기장치의 결함에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이 현실화돼 화재를 일으켰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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