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10월중 20개 내외 선정

오는 9월5일까지 공모…10월 선정 발표
‘타정비사업’ 탈락지역도 자치구 검토 거쳐 가능
‘지분쪼개기’ 차단…발표 다음날 '권리산정기준일'
  • 등록 2022-07-07 오전 6:00:00

    수정 2022-07-07 오후 9:29:1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발사업인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 모집을 시작한다. 앞서 6월 첫 공모를 통해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7일 서울시는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를 오는 9월5일까지 6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9호선 석촌고분역 인근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 내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 자치구가 공모기간 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고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 부여로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이 돼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관부서 적정 여부 검토는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 해당하거나 계획 예정인 지역 등 모아타운 지정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선정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확보 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대상지별 2억원 내·외)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10월 중)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섞여 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수단이 될 것”이라며 “모아타운 대상지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서울시 내 저층주택지의 고질적 문제 해소함과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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