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의 사람이야기]글로벌 보헤미안 시대의 한가한 노동개혁

  • 등록 2022-08-04 오전 6:15:00

    수정 2022-08-04 오후 3:11:05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윤석열 정부 들어 불과 두 달 만에 화물연대 파업,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란 큰 노동분규가 연달아 발생했다. 여러가지 정치적 해석은 접어두어도 향후 노동정책을 미루어 볼 수 있는 시금석으로도 볼 수 있다.

첫째, 공언 한대로 법대로 집행했을까? 그렇다면 지금은 다 정리 됐는가? 둘째, 화물연대 파업의 잔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는가? 사후 처리는 끝났는가? 셋째, 공권력은 적절한 시기에 행사됐는가?

그런데 분규 초기 대응력은? 책임자의 역할은? 더욱이 대우조선 사태의 경우 53일 동안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며 아무도 나서지 않은 것 아닌가? 지금도 이럴진대 지난한 개혁의 과정을 돌파해야 할 관련자들의 자세는 어찌 보아야하나? 미래 세대를 위한 생존 조건인 노동개혁을 바라보는 한가함이 언뜻 언뜻 내비치는 것은 아닌지?

실제 앞으로 펼쳐질 노동 현장은 펜데믹과 재택근무의 획기적 진전으로 전 세계가 동일한 시간, 같은 지역을 살며 어떤 회사라도 근무가 가능한 글로벌 보헤미안 시대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2029년 안에 세계 인구의 절반이 프리랜서 형태로 경제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긱 경제(gig economy·임시계약경제)’와 그로 인한 ‘긱 노동자’로의 전환이 예견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근로기준과 노동법의 전면적인 리셋이 필요하다. 즉 기득권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미래 노동환경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위해전면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

마침 지난 22일 장·차관 워크숍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연금, 교육, 노동의 3대 개혁을 두고 ‘국민의 명령’이라 언급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각 부처에서는 성과를 위해 동분서주할 것이다.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임금체계 개편의 양대 축으로 이뤄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기업의 초과근로 총량 관리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게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또 고령인구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장년 근로자의 근로정년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경직적인 연공성을 직무와 성과급위주로 조정할 필요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노동개혁의 전부라면 뭔가 부족하다. 주52시간제와 임금체계는 노동3법으로 대표되는 노동관계법령 중에서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4차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구조,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담아내기엔 현행 법령은 너무 낡고 협소하다. 이대로는 변화에 대비하지도 못하고 세계적 차원의 경쟁구도에서도 기민하게 움직이기 어렵다. 문제의 본질은 기초체력 회복인데 피부 표면의 상처 치료 정도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다. 하긴 노동 권력의 위세를 돌파할 전략과 포부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니…. 당장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면서 엄청난 인력이 갈 곳을 잃게 되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노동관계 법체계로 이 문제를 대처하면 노사모두 극한 대립을 면할 길이 없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노동인구의 재교육과 산업군별 재배치를 이루고 더 나아가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환경에 대응하려면 노동관계 법체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수준의 진정한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 이 문제는 기업이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고 노동계가 선제적으로 개혁하자고 할 리도 만무하다. 사회적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국회와 행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개혁의 필요성을 노동계 전반에 이해시키고 수반되는 피해를 노사가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혁의 청사진을 새롭게 그리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노동관계 의제는 노와 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개혁 의제에 비해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럴수록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과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미래를 보지 못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구조적 변화를 근간에 두고 노사관계, 노정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림을 제시하고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일부가 독점하는 비정상적 폐단을 끊어 낼 원모심려(遠謀深慮)가 절실하다. 일부 강성 노동세력과 공무원 조차도 집단행동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노동권력의 시대 아닌가.

임금, 휴가,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같은 전통적인 의제에서부터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동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더해져 우리 노사관계도 변화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국가가 중심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자본은 냉혹하게 낙오자를 양산하고 노동은 극단적으로 저항하게 되고 경제는 혼란 속에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 세계경제의 보편적 흐름을 따라잡으면서도 우리만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한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메타버스등 기술 발전으로 시공간의 의미가 없어진 시대, ‘글로벌 보헤미안’으로 살아가야 할 오늘과 내일을 위해 노동관련법 재편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이 국가경쟁력과 G3로 가는 핵심 요체가 되는 시대이다. 지금의 낡은 노동관계 법체계는 마치 19세기 조선의 상황을 연상케 한다. 이대로라면 국제 흐름에 둔감 해지고, 쇄국적 규제는 강화되면서 ‘갈라파고스 노동의 나라’가 되어 미래 세대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 해도 미봉책이나 우회가 아닌 국가적 선택이 핵심이다. 반드시 합의해야 할 기본적 요소인 △세계적 관점의 대전환에 대한 노동규범 △자율성과 유연성 △국가 경쟁력 차원의 인재전략 △집단적 노사관계의 당사자적 해결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미래 세대가 생존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오늘의 국민’뿐 아니라 ‘내일의 국민’을 위한 담대한 개혁이 필요한 때다. 절박하다. 세계의 시간은 이 순간에도 거침없이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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