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정환 |
|
[이데일리 스타in 김영환 기자]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방송인 신정환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이재영 판사)는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 신정환의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신정환은 지난 6월 열렸던 원심에서 필리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신정환이 이미 도박으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고서도 또 해외 도박을 벌였다는 점, 연예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상습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켰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할 만큼 처벌이 무겁다고 볼 수도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신정환은 항소심에 앞서 보석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당했다. 다리 치료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