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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한결한울 측은 27일 오전 "한경과 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는 서울고등법원 2011나13014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상호 간에 원만히 합의, 한경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해 해당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경은 당분간 지금과 같이 중국에서 활동할 것"이라며 "한국에서의 활동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려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경은 "개인 활동에 제약을 받았고 자신과 맞지 않는 SM엔터테인먼트의 활동방식 때문에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대화로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며 입장을 조율하길 원했지만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이후 한경은 중국에서 솔로로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