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법안 찾기]개원 일주일 새 200개 법 발의…식물국회 오명 벗을까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일주일 만에 200여개 법 발의
'1호 법안' 사회적 가치법…보좌관 밤새기 경쟁 비판도
구하라법·장애인법·종부세 개정안 등 다양한 법 발의
  • 등록 2020-06-06 오전 6:00:00

    수정 2020-06-06 오전 6:00:00

국회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지난달 30일 국민의 기대속에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됐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인 177석의 공룡여당에 출범하기도 했는데요. 21대 국회 임기 개시 후 일주일간 200여개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1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사회적 가치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차지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이기도 합니다.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돼 김경수·박광온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했지만 역시 자동폐기됐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 핵심 운영원리로 삼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반영하자는 것이 골자인데요.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 따지기 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1호 법안 선정과정에서 논란도 있었는데요. 1호 법안 타이틀을 얻기 위해 박 의원의 보좌관들이 4박 5일간 교대로 밤을 샌 것으로 알려지면서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새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의원들도 의욕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펜데믹)인 만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인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습니다. 구하라법은 서영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추진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법안인데요. 당시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20년 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동생이 생을 마감한 후 빈소로 찾아와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는 글을 올렸고 10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지만 국회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법안도 발의됐는데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65세가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합당 의원 중에서는 1호 법안인데요.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서울 강남 주민들의 숙원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모든 의원이 1호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가졌던 마음 가짐처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20대 국회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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