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NO]고시원 입실 후 주변소음으로 생활불편…환급될까?

고시원 1달 사용 계약했지만 중도 해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환급 가능
이용 개시일서 일할 계산 후 10% 공제
  • 등록 2022-11-26 오전 8:00:00

    수정 2022-11-26 오전 8:00:00

Q. 고시원에 한 달간 입실하기로 계약하고 34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소음으로 생활이 불편해 1주일 만에 이용을 중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고시원에선 자체 규정상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시원 자체 규정(약관)이 있더라도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약관 조항이 무효일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데요.

소비자 귀책사유로 고시원 이용 계약을 해지하면 환불 규정은 이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릅니다.

이를테면 개시일 이전엔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하고 개시일 이후엔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별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합니다.

여기서 총 이용요금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고 계약금이나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 요금입니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은 잔여금 환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엔 계약서 사본과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환불 규정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규정을 참고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금 환급을 요구해 추후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