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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각) 이같은 골자의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레터에서 “군사, 정보, 감시, 사이버 능력에 중요한 민감한 기술과 제품에서 중국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적었다.
중국에 투자하려는 사모펀드, 벤처캐피털을 비롯해 합작투자 및 지분 투자나 그린필드(생산설비) 투자에 나서는 기업도 사전에 투자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투자금지 등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사실상 투자가 막힌 셈이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미국 투자자들은 벌금 납부 또는 획득한 중국 회사 지분의 강제 처분 등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투자는 제외하고 앞으로 진행될 투자에만 규제가 적용된다. 증권 및 펀드에 대한 투자는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발표한 것은 국방력과 연결된 중국 첨단 산업에 미국 자본이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미중이 고위급 대화를 본격 재개하며 형성된 미중간 해빙 분위기를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진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가 추가되면서 미중 관계가 다시 악화될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규제 수준이 완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의회에서는 바이오 등 생명공학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고, 심지어 펀드투자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의회의 강한 규제 목소리에 나름 행정부가 규제 범위를 제한하는 데 성공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상으로 취해진 것이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韓직접적 영향 제한적이지만 동참 요구 가능성도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의 중국 기업 투자 규제인 만큼 직접적으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수출규제처럼 한국도 동참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다. 백악관은 “이번 규제를 만들면서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논의했다”며 “이같은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이들과 계속 긴밀히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45일간 업계 의견 수렴과 세부 규칙 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자본 통제 행정명령은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