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IP 추적할 순 없나…개인정보보호법은 되고, 망법은 안 되고

  • 등록 2015-11-25 오전 4:39:38

    수정 2015-11-25 오전 4:39: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실종아동 중 97% 정도는 2~3일 안에 귀가하지만 나머지는 비행청소년이 된다.

일부러 자신의 이동전화 가입자식별모드(USIM)칩을 빼서 경찰의 위치추적을 따돌리고 부모와 인연을 끊으려는 청소년들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실종아동 위치 자동 추적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관련 법들의 기준과 해석이 달라 애를 먹고 있다.

실종신고된 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요청할 경우 경찰이 해당 청소년이 게임이나 인터넷 포털 등에 회원가입 시 인증한 정보를 받아 IP추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선 허용된 반면 정보통신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에선 해석이 분분하다.

가출 청소년들은 용돈이 떨어지면 절도, 강도, 성매매 등의 범죄에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적극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해보인다.

사진출처 : 대구검찰청 블로그(blog.naver.com/spogood780
가출 청소년, SNS와 게임은 한다

정부는 4대악 중 하나로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언급했지만, 미발견 실종아동, 특히 만 14세에서 18세 사이의 가출 청소년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매년 발견되지 못하는 2~3%의 실종아동들은 친구를 폭행해 성매매를 시키거나 훔친 신분증으로 대포차를 구입하기도 한다.

동작경찰서 장관승 경감은 24일 “실종아동들은 부모가 실종아동 신고접수를 접수하면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다는 사실을 알고 USIM칩을 제거하거나 휴대전화를 꺼버린다”면서 “하지만 SNS나 게임, 채팅 등은 하는데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는 지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요청서를 받아 이에 한해 해당 아동이 게임이나 포털 회원가입 시 인증한 정보를 받고, 인증한 정보를 이용해 게임·포털·SNS에 실시간 접속 IP확인을 요청한 뒤 IP추적을 통해 최근거리 순찰차를 출동시켜 아동을 찾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실종아동 위치 자동 추적 시스템’은 실종 아동이 주로 PC방 등에 모여 사는 것도 고려된 조치다.

장 경감은 “PC방이나 찜질방 등에 있는 14세에서 18세까지의 가출 청소년들을 하루 속히 귀가시켜야 그 아이의 인생을 구하고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대구검찰청 블로그(blog.naver.com/spogood780
개인정보보호법은 OK…정보통신망법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해야

하지만 실종아동, 가출청소년을 범죄의 덫에서 구하려는 움직임은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이원화로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신용정보회사, 포털사, 게임사이트 등은 경찰의 확인서나 공문을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제공하고 있지만, 통신회사들은 정보 제공에 난색이다. 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구태언 태크앤로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명시적으로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조항이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에는 없다”며 “때문에 망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조문을 넣거나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에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문이 있어 해당 아동이 요청하지 않아도 부모 동의서를 전제로 경찰은 개인정보(해당 아동의 회원가입인증정보, IP정보)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나 23조(개인정보 수집제한)는 모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동의(실종아동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어 실종아동에 대한 명시적 조문이 있는 지가 논란이다.

하지만 실종아동의 비행청소년화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18조2항을 정보통신망법상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방통위내 법령자문해석팀과 함께 이른 시일안에 유권해석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18세 미만 실종아동 접수·처리 현황(출처: 2014 경찰백서) 미발견 실종아동들이 매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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