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허위 관중집계에 대한 징계 수위 강화다.
현행 규정에는 관중집계 규정 위반 시 구단이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앞으로는 상벌위원회가 제재금 부과액을 결정하게 돼 위반 정도에 따른 중징계가 가능해졌다.
또한 2019시즌부터는 K리그 클래식/챌린지 모두 22세 이하 선수를 의무출전시켜야 한다(엔트리 등록 2명 / 선발출전 1명).
현행 규정에서는 클래식 23세, 챌린지 22세 이하 선수를 의무출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클래식의 의무출전 연령을 하향 조정해 젊은 선수의 출장기회 확대 및 유스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에 연맹은 대한축구협회와 국제축구평의회의 승인을 받아 올 시즌부터 승부차기를 실시할 경우 새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부터는 동률시 개정된 방식의 승부차기가 진행될 수 있다.
한편, 지난 11일 열린 연맹 상벌위원회에서 출장정지 5경기,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김승대(포항)에 대한 재심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