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물결에도…잠자는 법률개정안 ‘수두룩’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 등 10개 법률안 국회 계류中
여가부 "조속한 국회통과 필요"
  • 등록 2018-06-12 오전 6:00:00

    수정 2018-06-12 오전 6:0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연초부터 시작된 거센 미투운동 물결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법률개정안 대부분 국회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여가부는 12일 “지난해 11월 이후 수립된 일련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5월말 기준 행정적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 중인 반면, 법률개정안은 대부분 국회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12개 법률 중 10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먼저 성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 및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울러 민간 직장에서의 성희롱 금지 및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며 “국회통과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바라고 향후 법·제도 개선 등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현장의 지원체계, 행정적 기반 등을 구축해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일선 검찰청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토록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국가직 공무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 등 각 부문에서 행정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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