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각지대 '특고'…보험설계·방판·배달 월소득 '102만원'

‘2017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결과’ 분석
보험설계·방문판매·음료배달 평균 임금 102만원
최저임금의 75.7%..직장인 평균 월급의 35.7%
통계청, 저임금 3대 특고 규모 42만명 추정
  • 등록 2019-02-12 오전 5:05:00

    수정 2019-02-12 오전 5:05:0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42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방문판매·음료배달 등 3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의 월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을 크게 밑도는 100만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달 일해 손에 쥐는 돈 102만원 불과

11일 이데일리가 통계청의 ‘2017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결과’(임금근로 소득결과)를 분석한 결과 보험설계사·방문판매·음료배달 특고의 월 평균 임금은 102만4286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월 최저임금 135만2230원의 75.7% 수준이고 일반 직장인 평균 월급(287만원)의 35.7%에 불과하다.

통계청은 이들 3대 특고 전체 규모를 42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들 중 1만9000명의 국세청 국세 납부자료를 근거로 전체 규모를 추정한 결과다. 전체 임금근로자(1937만6000명)의 2.2%를 차지한다.

통계청이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만 9종인 특고 중 보험설계, 방문판매, 음료배달만 조사한 이유는 국세청 국세 납부자료를 통해 규모와 소득수준을 명확히 있는 있는 업종이어서다.

특고는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지만 사업주의 근로감독과 지시를 받아 일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지칭한다. 업무형태는 일반 직원과 유사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다. 다만 세금을 납부할 때는 임금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정흥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고는 자기가 일한 만큼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다”며 “근로시간을 반영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내는 등 똑같은 돈을 벌어도 일반 직장인에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 저소득층일수록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적다”고 말했다.

고용부 “현황 파악해 대책 마련나설 것”

다만 해당 직군 전체 종사자의 평균 소득은 더 높다. 직군 전체 종사자는 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하고 있어서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경우 소득 양극화가 두드러진다.

2017년 보험회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6 업무보고서’를 보면 생명보험사 전속 설계사의 월 평균 수입은 317만원, 손해보험사 전속 설계사 월 평균 수입은 254만원이었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고소득 보험설계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일한다. 보험설계사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최고 세율이 40%까지 치솟는다. 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의 3.3%만 사업소득세로 내면 된다.

반면 생명보험사 전속 설계사 중 27.9%가 월 소득 100만원 이하였다. 손해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32.7%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했다.

방문판매원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문판매원의 월 수입(후원수당)도 100만원 미만이 전체 방문판매원의 90.2%에 달했다. 이 중에서도 50만원~100만원 미만은 5.1%이고 50만원 미만은 85.2%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고 관련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응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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