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구하라 동영상 보고도 최종범 무죄.. 고문과 학살"

  • 등록 2019-11-26 오전 12:02:01

    수정 2019-11-26 오전 9:11:34

구하라 영정사진.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공지영 작가가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공지영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하라 님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녹색당의 논평을 공유하면서 “가해 남성(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은 직접 동영상을 관람한 게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구하라의 비보에 대해 “한때 연인이었던 가해자의 폭력과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으로 고통받고, 도리어 피해자를 조롱하고 동영상을 끈질기게 검색한 대중에게 고통받고, 언론에 제보 메일까지 보낸 가해자에게 고작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에게 고통받은 그가, 결국 삶의 가느다란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다”며 “‘연예인 생명 끝나게 해주겠다’며 영상을 유포하려던 최종범은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오덕식 부장판사가 한 건 재판이 아니라 만행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공지영은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한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오덕식 판사가 내린 결론은 ‘집행유예와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다”며 “관련 기사를 보면서 몸이 떨린다. 도처에 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다”고 지적했다.

고(故) 구하라와 법적 공방을 벌인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받은 최종범의 불법 촬영에 대해 무죄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공소 사실 중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오덕식 부장판사는 심리에서 동영상 확인을 요구한 바 있다. 구하라 측은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재생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는 2차 가해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4일 오후 6시9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 등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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